출산전후휴가 급여 구조 이해하기
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단순히 “90일 통째로 동일 금액”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90일(다태아의 경우 별도 규정)이며, 이 중 앞부분과 뒷부분의 재원 주체가 다르게 체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사용자 입장에서는 “회사에서 주는 돈인지”, “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지”, “상한이 걸리는지”를 구분하면 혼란이 줄어듭니다. 특히 월 중간 시작·종료가 발생하면 일할 계산으로 월별 수령액이 달라지므로, 달력 기반 확인이 중요합니다.
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는 통상임금과 실제 수령액(세전/세후)의 혼동, 회사 내 급여일 차이, 고용보험 지급 시차입니다. 따라서 월별 계획을 세울 때는 절대 금액 하나만 보지 말고, “월별 분포”와 “현금흐름 공백 구간”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. 본 사이트의 계산기는 이 부분을 가시화하기 위해 월별 테이블과 그래프를 제공합니다.
| 구간 | 핵심 내용 | 확인 포인트 |
|---|---|---|
| 휴가 전반 | 법정 기준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산정 | 시작일/종료일 정확 입력 |
| 재원 주체 | 회사 지급 + 고용보험 지급 구조가 혼재 가능 |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|
| 상한/하한 | 고용보험 급여는 상한/하한이 적용될 수 있음 | 최신 고시 금액 점검 |
| 부분월 계산 | 월 중 시작/종료 시 일할 계산 발생 | 월별 실수령 예상 분리 확인 |
기간별 상한·하한(출산전후휴가)
| 기간 | 적용 기준 | 상한(월) | 하한(월) |
|---|---|---|---|
| 출산전후휴가 1~60일 | 통상임금 100% 원칙(회사 급여 체계 우선) | 회사 급여규정 기준 | 최저임금·근로기준법 준수 |
| 출산전후휴가 61~90일 |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구간 | 210만원 | 최저임금 상당액 |
신청 전 체크리스트
1) 회사 인사팀에 휴가 신청 절차 및 급여 처리일 확인, 2)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안내로 제출서류 확인, 3) 월별 생활비 관점에서 공백 구간 대비, 4) 정책 변경 공지 재확인. 이 4가지를 먼저 해두면 실제 체감 난이도가 크게 낮아집니다.
정책은 연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직전 공식 공고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