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급여 가이드

참고 기준일: 2026년 2월 16일

육아휴직 급여는 총액보다 월별 흐름이 중요합니다. 제도 유형(일반/6+6/한부모), 부모 사용 순서, 부분월 발생 여부에 따라 월별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아래 표는 현재 계산기 기준과 동일한 값으로 정리했습니다.

일반 1~3개월 상한월 250만원
일반 7개월 이후 상한월 160만원
최소 지급 하한월 70만원

유형별 핵심 차이

일반 육아휴직

1~3개월(100%, 상한 250) → 4~6개월(100%, 상한 200) → 7개월 이후(80%, 상한 160)

6+6 부모육아휴직제

부모 각각 사용 시 1~6개월 상한이 250/250/300/350/400/450만원으로 확대

한부모 특례

1~3개월 상한 300, 4~6개월 상한 180, 7개월 이후 상한 120 (하한 동일 70)

부분월 계산

월 중 시작/종료 시 사용일 비율로 일할 계산되어 같은 개월 수라도 월별 금액이 달라짐

기간별 상한·하한 (월)

구분기간급여율상한하한
일반1~3개월통상임금 100%250만원70만원
일반4~6개월통상임금 100%200만원70만원
일반7개월 이후통상임금 80%160만원70만원
6+61개월차통상임금 100%250만원70만원
6+62개월차통상임금 100%250만원70만원
6+63개월차통상임금 100%300만원70만원
6+64개월차통상임금 100%350만원70만원
6+65개월차통상임금 100%400만원70만원
6+66개월차통상임금 100%450만원70만원

입력 체크 순서

  1. 통상임금을 세전 기준으로 입력하고 포함 수당 범위를 회사 기준으로 확인
  2. 본인/배우자 구간을 달력에서 분리 입력해 중첩/공백 구간 점검
  3.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해 추정 모드를 해제
  4. 신청 직전에 고용24 공지로 상한/요건 최신값 재확인
이 페이지는 제도 이해를 돕는 안내 자료입니다. 최종 지급은 신청 시점의 법령·지침과 관할 기관 심사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