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급여 가이드
육아휴직 급여는 총액만 보는 것보다 월별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제도 유형(일반/6+6/한부모), 부모 사용 순서, 부분월 발생 여부에 따라 같은 기간이라도 월별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아래 표는 계산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일반형 상한월 150만원
6+6 6개월차 상한월 450만원
최소 지급 하한월 70만원
유형별 핵심 차이
일반 육아휴직
통상임금 80%, 상한 150만원, 하한 70만원(기간 1년 이내)
6+6 부모육아휴직제
부모 각각 사용 시 1~6개월 상한이 200/250/300/350/400/450만원으로 확대
한부모 특례
한부모 근로자 특례 상한은 별도 규정으로 운영(고용보험 원문 확인 필요)
부분월 계산
월 중 시작/종료 시 사용일 비율로 일할 계산되어 같은 개월 수라도 월별 금액이 달라짐
기간별 상한·하한 (월)
| 구분 | 기간 | 급여율 | 상한 | 하한 |
|---|---|---|---|---|
| 일반 | 육아휴직 기간 | 통상임금 80% | 150만원 | 70만원 |
| 6+6 | 1개월차 | 통상임금 100% | 200만원 | 70만원 |
| 6+6 | 2개월차 | 통상임금 100% | 250만원 | 70만원 |
| 6+6 | 3개월차 | 통상임금 100% | 300만원 | 70만원 |
| 6+6 | 4개월차 | 통상임금 100% | 350만원 | 70만원 |
| 6+6 | 5개월차 | 통상임금 100% | 400만원 | 70만원 |
| 6+6 | 6개월차 | 통상임금 100% | 450만원 | 70만원 |
공식 원문 데이터 보드
입력 체크 순서
- 통상임금을 세전 기준으로 입력하고 포함 수당 범위를 회사 기준으로 확인
- 본인/배우자 구간을 나눠 입력해 중첩 구간과 공백 구간 점검
- 기업 유형·적용 제도(일반/6+6/한부모)를 먼저 확정
- 신청 직전에 고용24 공지로 상한·요건 최신값 재확인
이 페이지는 제도 이해를 돕는 안내 자료입니다. 최종 지급은 신청 시점의 법령·지침과 관할 기관 심사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