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급여 가이드

참고 기준일: 2026년 2월 22일

작성: 출산 혜택 다나와 콘텐츠팀

검수: 고용보험 개인혜택(모성보호) 원문 대조

원문: 육아휴직(부부동시)

육아휴직 급여는 총액만 보는 것보다 월별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제도 유형(일반/6+6/한부모), 부모 사용 순서, 부분월 발생 여부에 따라 같은 기간이라도 월별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아래 표는 계산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일반형 상한월 150만원
6+6 6개월차 상한월 450만원
최소 지급 하한월 70만원

유형별 핵심 차이

일반 육아휴직

통상임금 80%, 상한 150만원, 하한 70만원(기간 1년 이내)

6+6 부모육아휴직제

부모 각각 사용 시 1~6개월 상한이 200/250/300/350/400/450만원으로 확대

한부모 특례

한부모 근로자 특례 상한은 별도 규정으로 운영(고용보험 원문 확인 필요)

부분월 계산

월 중 시작/종료 시 사용일 비율로 일할 계산되어 같은 개월 수라도 월별 금액이 달라짐

기간별 상한·하한 (월)

구분기간급여율상한하한
일반육아휴직 기간통상임금 80%150만원70만원
6+61개월차통상임금 100%200만원70만원
6+62개월차통상임금 100%250만원70만원
6+63개월차통상임금 100%300만원70만원
6+64개월차통상임금 100%350만원70만원
6+65개월차통상임금 100%400만원70만원
6+66개월차통상임금 100%450만원70만원

공식 원문 데이터 보드

검증 항목원문 확인값출처비고
일반형 급여율통상임금 80%고용보험-육아휴직상한 150/하한 70 동시 확인
6+6 월차별 상한200/250/300/350/400/450만원고용보험-육아휴직생후 18개월 내 부모 사용 조건
신청기한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고용보험-육아휴직기한 경과 시 급여 제한

입력 체크 순서

  1. 통상임금을 세전 기준으로 입력하고 포함 수당 범위를 회사 기준으로 확인
  2. 본인/배우자 구간을 나눠 입력해 중첩 구간과 공백 구간 점검
  3. 기업 유형·적용 제도(일반/6+6/한부모)를 먼저 확정
  4. 신청 직전에 고용24 공지로 상한·요건 최신값 재확인
이 페이지는 제도 이해를 돕는 안내 자료입니다. 최종 지급은 신청 시점의 법령·지침과 관할 기관 심사를 따릅니다.